■ 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2015 바둑세계화사업 (해외 보급 활동 지원 사업)
②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③ 사업목적 : 한국바둑의 해외 정착화 및 해외 바둑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바둑보급인력의 현지 수요 창출
④ 사업내용 : ‘모집 내용’ 및 ‘활동 조건’ 참조
⑤ 사업주최 : 대한바둑협회
⑥ 사업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⑦ 사업협력 : 한국기원, 세계사이버기원
■ 모집 내용
①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 활동 기간 | 모집 인원 | 지원 방식 |
국제바둑지도자 | 사업기간 전체(3~12월) | O명 | 활동지원비 지급 |
사업기간 중 3개월간 (1회 연장 가능) | O명 | 활동지원비 지급 |
② 응시 자격(국제바둑지도자 및 강사 공통사항)
구 분 | 내 용 |
응시 자격 | ▪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 한국기원 발행 전문기사 면장 또는 아마추어 단증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 해외 출국, 현지 장기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 바둑 보급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열정을 지닌 자 ▪ 외국어(영어 등) 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 공인 어학(영어 등) 자격증 소지자 (TOEIC, TOEFL, TEPS 등) ▪ 컴퓨터 활용 및 문서 작성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 (사)대한바둑협회 공인 바둑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바둑학 전공자 및 바둑 보급 관련 활동 유경험자 ▪ 영어, 제2외국어 회화 능통자 및 바둑 비활성화 지역 지원자 ▪ 2015 바둑 세계화 사업 중점 파견지역 베트남, 미국, 유럽지역 지원자 |
③ 전형 절차
- 공개 모집 : 협회 웹페이지 등을 활용 / 2015년 2월 4일 ~ 2월 12일 17시
- 1차 심사 : 서류 전형 / 2015년 2월 12일
- 1차 심사 결과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2차 심사 : 면접 전형(모집 분야별 모집 인원 선정) / 2015년 2월 16일
- 최종 합격자에 개별 통보
④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 양식 사용)
- 활동 계획서 (붙임 양식 사용 / 작성 요령 확인)
- 전문기사 면장 및 아마추어 단증
- 각종 어학 증명서(제2외국어 가능자는 해당 자격증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바둑지도자 자격증 및 컴퓨터 활동 또는 문서 작성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기존 강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존 파견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및 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⑤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15년 2월 4일 ~ 2015년 2월 12일 17시
- 접수 방법 : 이메일 지원(kaba@kbaduk.or.kr)
- 문의처 : 대한바둑협회 E-mail:(kaba@kbaduk.or.kr) ☎(02) 3407-3892
■ 활동 조건
① 활동기간 : 모집 분야별 상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② 주요 활동내용
- 체재국 바둑협회 및 바둑클럽 등의 협조를 구한 한국바둑 홍보 및 보급활동
- 해외바둑행사(대회, 캠프, 세미나 등)의 참여를 통한 한국바둑 홍보 및 보급활동
- 바둑세계화사업 공식웹사이트(www.wbaduk.com) 내 활동을 통한 한국바둑 홍보 및 보급활동
- 대한바둑협회가 해외바둑보급을 위해 인정한 기타 활동 및 선정자별 지정 보급 프로젝트 진행
- 명시되지 않은 활동내용은 선정자와 별도 협의 후에 결정함
③ 주요 의무사항
- 사업 기간 중 월별 활동보고서 반드시 제출 (매월 30일 이전 / 제출 횟수는 지원 일자에 따라 결정)
- 분기별 1회 활동 칼럼 제출 (Wbaduk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
- 사업 기간 중 4/5 이상은 활동 국가(지역)에 체재해야 하며 체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의무 사항은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① 파견 국가(지역)은 내부 규칙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③ 선정된 자가 지정된 일자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