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시행 계획 안내
※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시행 계획 안내 (중요)
2020년부터 심판 자격을 취득한 모든 인원은 체육정보시스템에 '심판등록'을 마쳐야 정식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심판분들께서는 꼭 숙지하시고 추후 활동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종목단체별 심판등록이 전면 의무화 됨
- 이에 올해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회원종목단체(대한바둑협회) 소속 심판들에 대하여 심판등록 시스템을 시범운영함
(향후 매년 심판등록 실시. 현행 선수등록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
-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심판으로 활동 가능
- 당해연도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동호인선수 등록 불가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0. 1. 1.) | 관련 조항 |
심판등록시스템 | 별도 심판등록시스템 X | ·별도 심판등록시스템 O | - |
등록의무 | 심판 자격 획득 후 별도 등록 의무 없음 |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 필수 | 제30조 (등록 및 신청) |
등록절차 | 심판 자격 획득 후 별도 등록 절차 없음 | ·심판 자격 획득 후 심판등록시스템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에 심판 등록을 신청 | 제32조 (심판등록절차) |
활동자격 | 심판 자격 획득 시 심판 활동 가능 |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 활동 가능 | 제34조 (활동자격) |
활동자격 유지기간 | 영구 유지 | ·심판 등록 당해연도만 유지 *매년 신규 등록 필요 | 제30조 (등록 및 신청) |
등록결격사유 | - | ·당해연도 선수(전문/동호인)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등록 불가 ·당해연도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선수/동호인선수 등록 불가 | 제33조(등록결격사유) 제17조(등록결격사유) 제27조(등록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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