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 개최 승인 관련 안내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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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대한바둑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 된 '대회위원회규정'에 대한 공지사항 입니다.
[주요내용]
1. 2018년 3월 1일 이후 개최되는 모든 전국대회는 개막 2개월 전까지 [대회승인요청서]를 작성, (사)대한바둑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국대회 기준 :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50명 이상" 참가
2. 주최 측은 대회 전체 예산의 2%를 (사)대한바둑협회에 주관료로 납부해야 함
※대회승인요청서 제출 시 대회예산안 및 규정 등 별도 첨부
※ 자세한 내용은 '대회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대회승인요청서 1부.
2. 대회 운영 계획서 1부.
3. 대회결과보고 양식 1부.
4. 대회위원회 규정_최종 1부.
※ 제출 메일 : master@kbaduk.or.kr
※ 문의 : 02-2282-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