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바둑협회 임원(비경기인) 공모

2016.09.20 조회수 1,636

대한바둑협회 임원(비경기인) 공모

1. 모집인원 : 5

2. 자격 : 바둑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써 아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임원의 임기 : 대한체육회 인준일부터 2020년까지(4)

    

4.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3. 국회의원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협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접수방법 : 서류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각 1.

    

6. 접수처 : 대한바둑협회 사무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107. 전화 02-3431-5627)